[은행업무]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는 등기부등본 열람 빛 발급하기가 가능합니다. 어려울게 하나도 없고, 한 번 해보면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며,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서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홈화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가능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각종 권리관계 등이나 면적 등을 단순하게 확인하길 원한다면 열람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를 선택한 후에는, 원하시는대로 간편검색, 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아직 적용이 안된 경우도 있으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도로명주소를 검색하고 지번을 확인 한 후에 '소재지번으로 찾기' 탭에서 지번을 입력하여 찾습니다. 이용하시는 분 편하신대로 선택해주세요. 저는 소재지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기본적으로 도움말이 참 잘되어있습니다.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하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부동산 구분에서 토지, 건물, 토지+건물, 집한건물 중 선택을 합니다.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이고,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이고,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입니다. 토지+건물의 경우에는 같은 지번으로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 다세대주택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개 호수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단독소유이거나 공유지분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확인할 때는 집합건물을 선택해도 나오지 않으므로, 토지+건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구분을 선택한 다음에는 시/도에서 선택하고, 리/동 및 지번, 호수 등을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면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누르고 결제를 하면 끝!


[회계관리2급] 자산계정과목 알아보기 

자산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맣합니다.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닌 자산을 말합니다.

유동자산의 종류로는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있으며, 비유동자산의 종류로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1. 유동자산

1) 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돈, 현금, 금전이라고 부르는 현금과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현금성자산을 말한다. 현금정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만기일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 단기투자자산 : 기업이 여유자금의 활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 유가증권 등이 있습니다.
- 매출채권 : 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입니다.
- 미수금 : 상품거래 이이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2) 재고자산 :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판매할 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
-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물건
- 재공품 : 재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조과정에 있는 것
- 원재료 : 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 재료
- 저장품 : 소모품, 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

2.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창출이나 타기업의 지배 등을 목적으로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써 보유하는 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투자부동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기타의 투자자산

2) 유형자산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업활동이나 제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는 유형의 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의 유형자산

3) 무형자산 : 영헙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자산
영업권, 산업권, 개발비(연구비, 경상개발비, 개발비)

4)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재산세,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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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자기소개서 잘쓰는 방




취업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서류합격이라는 첫번째 관문 통과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채 시즌이 되면 수십개의 기업에 원서를 쓰고 며칠씩 자기소개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합니다. 저는 많은 직무를 쓴 건 아니고 대부분 금융권 위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몇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기소개를 쓰다보니 목이 뻐근하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파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수많은 팁들이 존재하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조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서류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쓴 후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수히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서류합격률은 좋았던 편이었기 때문에,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글들을 먼저 읽어보시고 제 글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ㅎㅎ

먼저, 제가 서류를 통과했던 기업들은 우리은행, 농협은행, sk증권, 동부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대신증권, 한화손해보험, 지에스리테일, 이마트 등이 있습니다. 물론 서류합격도 못하고 떨어진 회사들도 많았습니다.

1.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읽어본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을 포함해서, 취업준비 카페나 검색 등을 통해서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는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소서 항목분석을 활용한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자기소개 항목들로 지원자의 어떤 부분을 보고 싶어하는 것일까? 이러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한 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독취사, 취업대하교 등 카페에서는 기업의 자소서항목을 분석한 글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물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약간의 수고로움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으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2~3개 정도는 받아보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저도 처음에 분석글 몇개를 본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 단순나열은 금물. 예시를 들어야 한다.

자기소개서 항목 중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은?'이라는 질문이 있을 때, '저는 창의적입니다. 저는 열정적입니다.'라고 쓴다면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수많은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에 열정적이고, 창의적이며, 성취욕이 높다고 쓸 것입니다. 본인의 실제 경험으로 풀어나가야 진정성과 차별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 짧다면 두괄식으로 주제를 말하고, 한두문장이라도 예시를 통해 풀어나가세요.

4. 미리미리 작성하고, 반복하여 첨삭한다.

자기소개를 몇번 써보면 지웠다 썼다를 반복할 수록 글이 완성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맥도 어색하고, 비문도 많을 수 있지만 본인이 작성한 글을 다시 읽어보고 지우고 고치고를 반복하면 완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감시간이 다 돼어 한번 작성하고 글을 제출한다면 완성도는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리미리 작성하시고, 반복적인 첨삭으로 완성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5. 작성한 자기소개는 파일화하여 보관한다.

공채시즌에 여러 기업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번 지원할 때마다 하루종일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너무 힘이 들겠죠. 스펙도 더 쌓아야 되고, 다른 공부도 해야되는데..그래서 저는 자기소개를 파일화하여 보관하고 재편집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은 겹치는 부분이 많고, 기업의 인재상 또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열정, 창의, 성과지향 등등 10여개의 키워드가 있으면 그중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성도가 높은 자기소개서는 다른 기업에서 편집하여 금방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느꼈던 부분들과 팁입니다. 제 글이 취업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등기부등본의 구성

이전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등본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을구에 표시할 사항이 없는 물건이라면 등본에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없으면 표제부와 갑구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을구에 대한 과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소내역을 포함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1. 표제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일반건물등기부와 집합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표제부도 마찬가지로 토지, 건물의 표제부가 있습니다. 토지 표제부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기재하고, 건물 표제부에는 지번, 용도, 면적을 기재합니다. 집합건물은 1동 전체와 한 호수의 전유부분이 함께 표기됩니다. 분할, 변경, 구조변경, 증축 또한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2. 갑구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소유권보존등기,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예고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표기됩니다. 소유권이 2분의 1, 3분의 1과 같이 'N분의 1' 등으로 표기된 물건지의 경우, N명이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타나있습니다. 즉,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이 기재됩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의 구성,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법과 사회 과목에서 봤던 등기부등본은 이해가 어려웠는데,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의 큰 구성을 기억해두시고 다음에는 보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등기부등본

 

이번에는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례를 모든 사람들에 공시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본 상에 기재되는 내용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저 등의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가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해당 물건지에 대해서 거의 다 알 수 있겠죠?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능하며 이 방법은 다른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원, 저당권이 있으며,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권리에 대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존 :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입니다. 소우권만 가능합니다.

2) 설정 :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만드는 것으로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등이 있습니다.

3) 이전 : 권리가 타인에게 옮겨 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

4) 변경 :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5) 처분의 제한 :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6) 소멸 : 부동산이나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다시 건물등기부에는 일반건물등기부와 집합건물등기부로 구분이 됩니다. 등기는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부용지주의'라고 합니다. 구분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에 독립된 건물로 취급되는 여러개로 구분된 건물이 모여 있기 때문에, 1동의 건물과 그에 속하는 각 호수별 건물의 등기부가 함께 나타나있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관리2급] 회계의 개념

 

1. 회계란 무엇인가?

 

- 회계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ㄷ록 경영활동을 기록하고 추적하여 회사에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

 

* 이해관계자 : 주주, 채권자, 경영자, 종업원, 거래처, 과세당국 등

 

2. 회계정보전달의 수단 : 재무제표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전달함.

 

- 재무제표란 일정회계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성과와 동 기간 말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보고서.

 

- K-IFRS(상장기업 의무 적용)와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기업. 원할 경우 K-IFRS 선택 가능함)으로 이원화.

 

- 재무제표의 종류

(1) 재무상태표 :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보고

(2) 손익계산서 : 일정기간의 재무성과를 보고

(3) 현금흐름표 : 일정기간의 현금 유출입 내역을 보고

(4) 자본변동표 :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 보고

(5) 주석 : 재무제표상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 보고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기간에 대한 질문이 자주 나옴. 일정시점인지 일정기간인지로 오답이 많이 나옴.

 

1) 재무상태표 : 일정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냄

 

- (차변) 자산 = 부채 + 자본 (대변)

 

- 자산 - 부채 = 자본

 

2) 손익계산서 : 일정기간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나타탬

 

- 수익 - 비용 = 이익 또는 손실

 

3) 현금흐름표 :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표기함

[은행업무]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방법에 이어서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신분증 확인이 있겠죠. 이 대표적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런데 만약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이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라면,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운전면허증은 국민 대부분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입니다. 그동안 포스팅한 진위확인은 민원24에서 했지만,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은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e-운전면허를 검색한 후 접속을 합니다. 중간에 위치한 '운전면허 정보조회'로 커서를 이동시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메뉴가 보이고 그 중 '면허증진위여부조회'가 보입니다. 이를 클릭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를 입력 한 후에 확인을 누르면 끝입니다. 생년월일은 6자리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8월 7일인 경우 140807로 입력합니다. 운전면허번호는 면허증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일련번호는 사진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렵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조회는 가능합니다. 일련번호는 숫자와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문과 숫자가 헷갈릴 수 있는 영문 'O'와 숫자 '0', 영문 'I'와 숫자 '1'은 아래 그림처럼 혼동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누누히 말씀 드렸지만, 약간의 귀찮음을 감수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으로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확인 할 수 있는 만큼, 꼭 진위확인을 하시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신분확인은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진위확인에 이어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확인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신분증의 진위확인은 마찬가지로 민원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민원24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정부24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민원 24를 누르면 됩니다.

 

 

 

민원24에 접속 한 후 민원 24메뉴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를 클릭하거나 우측에 있는 빠른메뉴의 진위확인 중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주민등록증 확인 다른 확인 서비스와 달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누른 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입력확인을 차례대로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자는 옆에 예시대로 쓰면 됩니다. 예)20160803

 

 

이상으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무 시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스캔기기가 구비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바로 진위를 확인 하고 만약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부동산거래나 일반적인 거래시에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24에서 클릭 몇번으로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방법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위확인을 통해 안전적인 거래, 성공적인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확인(진위확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방법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본과 초본은 금융 거래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에 속한 민원24 사이트는 정부24에서 접속을 하거나, 직접 민원24로 검색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정부24에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민원24를 클릭하면 됩니다.

 

 

민원24의 처음 화면입니다. 민원24 메뉴로 커서를 이동시키면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그 중 진위확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진위확인을 클릭합니다. 또는 사이트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빠른메뉴 진위확인에서 클릭해도 됩니다.

 

아래 화면으로 이동이 된 후, 순서대로 입력을 한 후에 확인을 누르면 끝입니다. 발급 확인번호는 등초본 좌측 상단에, 발급일자는 우측 상단에 기재되어있습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진위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라면??참 난감하겠죠..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릭 몇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진위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성공적인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진위확인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확인(진위확인)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처음 인감을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인감을 등록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도장이 없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보다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민원24 사이트에서 진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는 정부24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 그림처럼 민원24를 클릭하면 민원24로 이동을 합니다.

 

 

 

민원24에서 민원24메뉴로 커서를 이동시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메뉴들이 활성화되고, 진위확인 메뉴 중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는 화면 우측에 있는 진위확인 빠른메뉴를 통해 이동가능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순서대로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기관은 검색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해야하며, 시군구를 선택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되어있는 발급기관이 마포구 상암동이면, 상암동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로 검색 및 적용을 해야합니다. 발급일자는 발급기관 위에 나와있으며, 문서확인번호는 상단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입력확인 번호까지 입력을 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꼼꼼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니, 서류의 진위를 꼭 확인하시고 성공적인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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