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이동평균선(주식공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동평균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가는 매일 등락을 반복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매일의 주가만 보면서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를 보완하하는 것 바로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주가를 일정기간 즉,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균주가를 계산하여 연결한 선을 주가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5일선은 5일 동안의 평균주가, 1일선은 10일 동안의 평균주가입니다. 60일선, 120일선, 200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HTS가 이동평균선을 똑똑하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계산방법을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만 알아두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주가이동평균선의 계산방법은 당일을 포함하여 n일을 이동평균하여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일(A일) 5일 이동평균선을 구할 때는, A일, A-1일, A-2일, A-3일, A-4일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산은 똑똑한 우리의 HTS, MTS에게 맡기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주가이동평균선의 정의와 계산방법에 대하 알아보았으니,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이동평균선은 추세를 분석하는데 활용합니다. 주가와 경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불황에서는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호황에서는 주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200일선과 120일선은 경기선으로 보고, 경기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60일선은 중기 추세로 보고, 20일, 10일, 5일선은 단기매매에 활용해야 합니다.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위에서 파동을 그리며 상승하고,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서 파동을 그리며 하락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다면 매수를 해야하고, 하향 돌파한다면 매도를 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동평균선은 주가에 대해 지지를 하기도 하고 저지 하기도 합니다. 이동평균선 위에서는 지지선이 되어 주가를 지지해주고,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저항선이 되어 추가 상승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가는 이동평균선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는데, 이를 회기 속성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더라도 다시 이동평균선에 돌아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마지막으로, 주가와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의 배열에 따라 정배열과 역배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배열은 위에서부터 주가,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순으로 배열이 된 상태로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고, 역배열은 위에서부터 장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 주가 순으로 배열이 된 상태로 하락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가 이동평균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기술적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다른 분석 방법보다도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할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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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가파동이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가파동이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가는 추세를 따라 상승 또는 하락의 파동을 보입니다. 파동이란 일정기간 고점과 저점을 보이며 상승파동, 하락파동을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파동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엘리엇파동이론입니다. 금융관련 자격증을 준비해보신 분들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엘리엇파동이론을 요약하자면, 주가는 연속되는 8개의 파동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며, 5번의 상승과 3번의 하락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엇이론을 만든 사람은 미국의 회계사 출신 아마추어 주식분석가 랠프 넬슨 엘리엇입니다. 1938년 그의 저서 '파동이론'을 통해 발표한 이 이론은 1987년 블랙먼데이(미국 주식시장 사상 최악의 폭락) 직전 다른 예측들과 달리 대폭락을 예고함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기술적분석의 한 방법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파동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 총 8개 파동이 하나의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상승 5개 파동은 1, 3, 5번의 충격파동과 2,4번의 조정파동으로 구성되며, 하락 3개 파동은 a, c의 충격파동과 b의 조정파동으로 구분됩니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상승 파동시에는 1,3,5번이 상승 추세를 나타내며, 상승 중에도 2, 4번 파동은 조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락 파동시에는 a, c 파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b는 조정을 나타내며 약간의 상승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상승을 하거나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파동을 보이는 것일까요?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면, 그동안 손해를 보던 사람들이 '본전이라도 찾자'는 심리에 의해서 주식을 매도하게 되고, 이익을 보고 있던 투자자도 '이정도면 됐지. 팔자'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하게 되어 주가가 소폭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심리가 반영되어 조정 즉, 상승 2 또는 상승 4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 파동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파보다 폭이 작고 기울기도 완만한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상승파의 1/3 또는 1/2, 심할 경우 2/3까지 하락을 할 수는 있으나 1파의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으므로 조기 실현보다는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락파동일 때는 이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평균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매수를 하는 투자자, 신규로 매수하는 투자자들에 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하락 b파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락 국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도의 관점을 취해야 합니다.

추가) 엘리엇파동이론의 절대부가침의 법칙

1) 2번 파동의 저점이 1번 파동의 저점보다는 반드시 높아야 한다.
2) 3번 파동이 제일 짧은 파동이 될 수 없다.
3) 4번 파동의 저점은 1번 파동의 고점과 겹칠 수 없다.

덧붙여서, 엘리엇파동이론의 절대부가침의 법칙은 자격증 시험용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이 법칙은 증권투자상담사(지금은 시험 명칭이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던 법칙이니까 시험 보시기전에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엘리엇파동이론의 단점

1) 파동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다.
2) 하나의 파동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상으로 주가파동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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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봉차트(캔들차트) 주식공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봉차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던 기술적 분석 중 하나입니다. 봉차트는 일정기간 동안의 주가의 변동을 막대 그래프로 작성한 것입니다. 하나의 봉에는 시가(시작가격), 종가(마감가격), 저가(장중 최저가격), 고가(장중 최고가격)을 나타내며, 막대모양을 보입니다. 주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즉,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합의점으로 형성된 금액으로, 이 봉차트를 통해서 매수세력과 매도세력 중 더 강한지를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매수를 해야할 지 매도를 해야할 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봉차트는 미국식 차트와 일본식 차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식 차트를 따릅니다. 미국식 차트는 시가를 표시 하지 않지만, 일본식 차트는 시가를 포함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1. 봉의 구분 : 일봉, 주봉, 월봉

하루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일봉, 한 주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주봉, 한 달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월봉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 단위, 시간 단위로 나타내는 분봉과 시간봉도 있습니다. 단기의 주가 흐름을 파악할 때는 일봉 차트,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봉과 월봉 차트를 참고합니다.

2. 봉의 구성 :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앞서 말했듯이, 봉에는 장이 시작될 때 처음 거래된 가격인 시가, 장이 마감할 때 거래된 마지막 가격인 종가, 장 중 가장 높은 가격인 고가, 장 중 가장 낮은 가격인 저가를 표현합니다. 봉 모양을 보면 보통 막대모양에 위아래로 선이 그저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가와 종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막대모양을 몸통이라고 하고, 시가와 종가를 위아래로 넘어서는 고가, 저가에 의해서 꼬리가 만들어집니다.

3. 양봉과 음봉

주식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봉차트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현됩니다. 빨간색을 양봉이라고 하고, 파란색을 음봉이라고 합니다.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경우,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경우입니다. 양봉은 그만큼 매수세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시작보다 마감 때 더 높은 가격이 형성 된 것이고, 음봉은 매도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시작보다 마감 때 가격이 더 낮아진 것입니다. 꼬리가 달려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봉에 윗부분에 꼬리(윗꼬리)가 달렸다면, 매수가 강한 상황이지만 매도에 의해 저항을 받은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긴 양봉

시가에 비하여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매수세력이 아주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2) 짧은 양봉

시가에 비하여 가격이 오른 것으로 매수세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3) 망치형 양봉

망치와 같은 모양이며, 장중에 시가에 비하여 매도세력의 저항에 밀려 가격이 떨어졌지만 다시 매수세력이 장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꼬리 길이가 2~3배 이상이어야 완전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하락의 마지막 국면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4) 역망치형 양봉

망치를 뒤집어 놓은 모양입니다.  시가에 비하여 가격이 오르다가 매도세력에 의해 밀려난 형태입니다. 추세 상승에서는 매도, 추세 하락의 마지막 국면에서는 상승 전환을 나타냅니다.

5) 긴 음봉

시가에 비하여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매도세력이 아주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6) 짧은 음봉

시가에 비하여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매도세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7) 망치형 음봉

시가보다 종가가 낮고, 꼬리가 몸통보다 2~3배이상 긴 형태입니다. 주가가 바닥권이면 반등 가능성, 천정권에서 출현시 하락 예상입니다.

8) 역망치형 음봉

천정권에서 출현시 하락예상입니다. 음봉 망치모양은 천정권에서 정모양이건 역모양이건 하락이 예상되는군요.

9) 도지

시가와 종가가 같은 봉의 모양입니다. 매도와 매수가 균형을 이룰 때 이와 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주가 급등 후엔 하락 예상, 주가 급락 후에는 상승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봉차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봉차트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시고, 주식 투자에서 원하시는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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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기술적분석(차트분석)

기술적분석은 주가나 거래량 등 주식시장의 과거 데이터를 기초로 시세를 예측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차트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기 때문에 차트분석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경제학 첫 페이지에서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주가 또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매수하려는 자와 매도하려는 자가 각자 원하는 가격대가 있을 것이고, 이 수요(매수)와 공급(매도)가 합의점을 찾았을 때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주가는 기업의 가치, 투자심리, 경제상황 등 여러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서 등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있다고 판단해서 사는 투자자, 갤럭시S9의 출시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사는 투자자, 개인이 아닌 외국인 또는 기관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사는 투자자, 기술적분석으로 오를 것이라고 판단해서 사는 투자자에 의해서 기업의 주식은 매수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차트에 반영이 되고, 이를 분석하여 매수와 매도하는 방법이 기술적분석입니다. 기술적분석은 앞서 살펴보았던 기본적분석과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본적분석이 한계를 가졌듯이, 기술적분석 또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죠.

첫째, 차트는 과거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차트는 과거의 패턴을 보여줄 뿐, 미래의 주가흐름을 예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차트는 주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기업의 주식에 대한 차트를 보고, 누군가는 매수의 관점을 누군가는 매도의 관점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업의 가치를 함께 분석해야 하고, 이는 기본적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기본적분석으로 사야할 종목을 선택하고, 기술적분석으로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찾는다고도 하니, 두 분석 방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기본적분석

기본적분석은 기업의 내재가치를 분석하여 현재의 주가와 비교하여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분석은 기업이 불법적으로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며, 과거 자료를 통해 미래의 실적을 예측하는 것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분석 없이, 기술적 분석에만 의지하여 주식거래를 한다면 기업의 상태에 따라 복구 할 수 없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분석과 기술적분석을 함께 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포털사이트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무제표와 각종 지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래의 대표적인 기본적 분석 지표를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기업의 지표들을 업종 평균, 업종 우량주와 비교하여 기업의 가치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주식 거래할 기업의 PER을 보고, 우량주와 비교하여 거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 투입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ROE = (당기순이익 ÷ 평균자기자본) × 100

2.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비율)

- PER은 특정 주식의 주당시가를 주당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PER = 주가 ÷ 1주당 예상 순이익
-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 PER이 높을수록 고평가 된 주식입니다. 동종업계의 주식들을 보고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느냐, 저평가되었으냐에 따라 매수할지 매도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EV/EBITDA(이브이에비타)

- EV/EBITDA는 기업가치가 [순수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의 몇 배인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 EV/EBITDA가 높으면 회사의 주가가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 된 주식입니다. PER과 마찬가지로 동종업계와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4. PBR(Price Book-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

- PBR은 주가를 1주당 자산가치로 나누었을 때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을수록 저평가, 높을수록 고평가 된 주식입니다.

이상으로 기본적 분석에 도움이 되는 지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분석은 기본 중의 기본! 주식거래를 할 때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본적분석을 하면 최소 망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사이트] 2.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부동산에 대해서 볼 때 등기부등본만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서류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만 접속해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클릭 몇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토지용규제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즉시 사이트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도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주소만 입력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부분에 읍면동+지번을 입력한 후 열람을 클릭하거나, 두번째는 화살표부분을 눌러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하고 지번을 입력하고 클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읍면동+지번을 입력해야 인식이 됩니다. 서울시 00구 00동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인식이 되지 않고, 00동 00-00 이렇게 입력을 해야 인식이 됩니다. 동명이 같을 경우에는 자동완성으로 해당 읍면동이 포함된 행정구역이 나오므로 당황하지 않고, 클릭해주면 검색이 바로 됩니다.


열람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화면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검색한 소재지의 주소,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역과 지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도면이 제공되고 축척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볼 수 있으므로 활용하면 주변의 토지이용규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찾아본 소재지는 면적이 225㎡이고 개별공시지가가 1,060,000원인 대지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쉽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잘 보셔야 합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와 용적률, 건폐율 등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쇄버튼을 누르면 종이로도 뽑아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쇄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목 및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확인도면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인쇄하면 되고, 인쇄버튼을 누르면 행위제한을 제외하고는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부분인쇄 또는 전체인쇄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며, 다른 포스팅에서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사이트] 1.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은 우리가 사는 집, 또는 투자처로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사이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 부동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확인할 시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만한 사이트가 없습니다. 지번 입력을 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접속을 하면 우측에 보면 '지도검색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거래가나 전월세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검색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도검색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측의 지도를 보면 행정구역이 나와있고, 해당 행정구역을 누르면 새로운 지도 화면이 팝업됩니다.



메인화면에서 구를 선택하는 방법 외에도 지도화면의 상단에 있는 지역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하단부에 있는 지번을 체크하면 지도 상에 모든 지번이 표시되므로 물건의 인근 사례나 지번을 확인할 때 유용하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번을 눌러 검색을 하면 지도상에 깃발 모양으로 해당위치가 표시가 되고, 각종 정보들이 좌측에 나타납니다. 이 정보들만 잘 활용해도 다른 사이트에 접속할 필요없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합정보]탭에서는 지목과 면적, 건축물용도와 건축물면적을 볼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이용계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탭에서는 토지정보, 토지표시, 대지권지분비율 등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건축물정보]탭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기본개요, 층별현황, 기타를 보여줍니다.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해서 나와있어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없이도 전용면적 등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탭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격정보]탭에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보여주고, 설정된 반경내에서 실거래가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 사이트가 현재 개편되어서 지도 상에서 인근 사례를 찾을 수 있게 변경되어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실거래가조회를 할 때도, 부동산정보광장에서 인근의 지번을 알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한눈에 여러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지도검색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위확인] 사업자 진위확인

직장인이신 분들은 본인의 재직사항을 증명할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본인의 사업여부를 증명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된 것이거나 발급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 폐업된 상태라면 믿고 거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사업자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의 홈화면입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많은 메뉴들이 보이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많은 메뉴에 당황하지말고, 하단부에 보이는 '사업자상태' 카테고리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하고 우측의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단 중간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에 나와있는대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서비스는 거래상대방이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일 경우의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일 신청한 사업자상태의 변경사항(신규, 휴업, 폐업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자등록상태가 나타납니다. 입력한 번호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아래 안내사항에 나와있는대로,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의 상태(계속/휴업/폐업)을 보여줍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계속사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예시)
폐업사업자인 경우 : 폐업자(과세유형:부과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 : 2013-01-01)(예시)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여부를 확인해서 성공적인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차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B씨가 거주 중인 주택은 겉모습을 봤을 때 똑같은 빌라로 보이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A씨의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B씨의 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씨의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토지+건물'로 검색을 해야하고, B씨는 '집합건물'에서 주택을 해야합니다. 왜 이런걸까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지금부터 주택의 종류에 대해 자세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주택을 말합니다.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정원이 있고, 한채의 주택이 있는 형태입니다.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식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 1개 동의 바닥면적이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총수가 3개 층 이하(지하는 제외한다)

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지하층은 제외한다)
-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4) 공관

- 정부기관의 고위관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2. 공동주택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플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각각의 동으로 봄)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각각의 동으로 봄)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네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상으로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의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660㎡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겉보기에 1개 호수로 나눠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1명의 단독소유 또는 공유지분으로 나눠지고, 다세대주택은 1개 호수에 대해 독립된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업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방법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시려고 할 때 내 집 혹은 거래하려는 주택의 시세가 궁금하실 겁니다. 발품을 파셔서 여러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매매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한다하더라도 사전 지식 없이 방문하는 것보다는 주변 시세를 미리 알고 방문하시는게 여러모로 나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가를 확인하는 방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못하는게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KB부동산과 같은 부동산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쉽게 매매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방법 외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거래가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라고 검색만 하셔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에는 상단의 주택 유형을 선택하거나 우측의 빠른메뉴에서 주택의 유형을 선택하고 차례대로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월별로 실제 거래된 지번과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번에서 몇호인지 세부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지번과 층수 등이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전유부분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층수만 알아도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팝업창이 뜨고, 이렇게 해당 월에 거래된 지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로 지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정보광장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축년도와 전용면적의 차이는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최근에 완공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도 많습니다. 92년도에 지어진 건물와 1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같은 면적에 같은 금액일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건축년도와 전용면적, 위치 등을 확인해서 사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적용하여 실거래가조회로 거래사례를 하는 방법입니다.

1.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해당 주택 주변의 지번 확인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3. 포털사이트의 지도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례로 쓸 수 있는 물건인지 정확하게 거리 및 위치 확인

4. 국토교통부에서 조회한 실거래가를 전용면적으로 나누어 전용면적당 금액을 확인

5.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지도서비스, 실거래가 등을 이동하며 사례를 찾음

거래사례비교법에 사용되는 공식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이므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에 거래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할 때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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