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 등기부등본의 구성
이전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등본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을구에 표시할 사항이 없는 물건이라면 등본에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없으면 표제부와 갑구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을구에 대한 과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소내역을 포함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1. 표제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일반건물등기부와 집합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표제부도 마찬가지로 토지, 건물의 표제부가 있습니다. 토지 표제부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기재하고, 건물 표제부에는 지번, 용도, 면적을 기재합니다. 집합건물은 1동 전체와 한 호수의 전유부분이 함께 표기됩니다. 분할, 변경, 구조변경, 증축 또한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2. 갑구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소유권보존등기,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예고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표기됩니다. 소유권이 2분의 1, 3분의 1과 같이 'N분의 1' 등으로 표기된 물건지의 경우, N명이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타나있습니다. 즉,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이 기재됩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의 구성,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법과 사회 과목에서 봤던 등기부등본은 이해가 어려웠는데,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의 큰 구성을 기억해두시고 다음에는 보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등본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을구에 표시할 사항이 없는 물건이라면 등본에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없으면 표제부와 갑구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을구에 대한 과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소내역을 포함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1. 표제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일반건물등기부와 집합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표제부도 마찬가지로 토지, 건물의 표제부가 있습니다. 토지 표제부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기재하고, 건물 표제부에는 지번, 용도, 면적을 기재합니다. 집합건물은 1동 전체와 한 호수의 전유부분이 함께 표기됩니다. 분할, 변경, 구조변경, 증축 또한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2. 갑구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소유권보존등기,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예고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표기됩니다. 소유권이 2분의 1, 3분의 1과 같이 'N분의 1' 등으로 표기된 물건지의 경우, N명이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타나있습니다. 즉,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이 기재됩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의 구성,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법과 사회 과목에서 봤던 등기부등본은 이해가 어려웠는데,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의 큰 구성을 기억해두시고 다음에는 보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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