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협 815해방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협 815대출은 최저 3.1%에서 최고 8.15%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이 최대 7.8%, 중금리 사잇돌대출이 9%임을 감안하면 금리도 중금리 상품 중에서는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은 10% 중후반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신협의 815대출을 받으면 말그대로 고금리로부터 해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신용등급과 소득, 현재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점수로 대출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815대출도 마찬가지로 내부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지만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기준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물론, 대출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기준에 충족되는 고객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신협을 잘 몰라서 이용 못하셨던 분, 간편하고 급해서 비교적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셨던 분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협 815해방대출의 상품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협 815해방대출 상품개요>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 대출금리 : 3.1~8.15% • 금리체계 : 고정금리 • 상환방법 : 만기일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기타 내부기준에 따른 서류
오랜만에 올린 이번 포스팅은 대출상품이었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출 권유가 아닌, 고금리에서 중금리 상품으로 대환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수많은 금융기관과 수많은 상품 속에서 조건에 맞는 상품으로 합리적인 이용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서민금융대출인 햇살론, 그중에서 근로자(직장인) 햇살론의 대출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햇살론 대상자는 크게 직장인(근로자)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실무적으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햇살론 대출자격을 알아보기전에 햇살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되겠죠? 햇살론은 저신용 또는 저소득 서민들에게 대부업의 고금리를 피하고, 7~10% 대의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서민금융대출입니다.
햇살론의 취급절차는 대출자가 취급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서민금융징흥원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는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해줍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대출의 경우 90%인 9백만원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이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은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보증의 의미는 채무자가 변제를 안할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한도 내에서 먼저 변제를 대신하여 해주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합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다소 리스크가 있는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 명목상 보증서 발행을 신청하고 발급하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서 신청과 대출실행이 한번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저소득과 저신용 기준은?
그렇다면 햇살론의 첫번째 조건인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거에요. 저소득 및 저신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소득자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소득자
상기에 말씀드린 금액과 신용등급이 기준이 됩니다. 상기 조건보다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취급이 제한 됩니다. 연소득 3500만원을 초과하면서 신용등급이 1~5등급인 경우 취급이 제한되고, 연소득이 450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등급과 상관 없이 취급이 제한됩니다. 취급가능과 취급불가능을 사례를 통해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이고 신용등급이 9등급인 분은? No
연소득 4600만원이고 신용등급이 1등급인 분은? No
연소득 3600만원이고 신용등급이 1등급인 분은? No
연소득 3400만원이고 신용등급이 6등급인 분은? Yes
2. 재직기간은?
위의 사례를 통해서 보니까 이해가 더 쉬우시죠? 이렇게 저소득과 저신용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일정기간 이상을 재직하여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개월수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여야 자격 조건이 충족됩니다.
3. 대출한도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 : 1500만원
신용등급 7등급 : 1200만원
신용등급 8등급 : 900만원
신용등급 9등급 이하 : 600만원
대출한도는 위에 명시된 최고한도 내에서 신용등급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증한도가 차등화됩니다. 가령 신용등급이 6등급이신 두 분이 있는데, 연소득이 한분은 500만원 한분은 1500만원이라고 할 때, 한도는 1000만원, 1500만원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대출조건은?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로 3년 또는 5년 으로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은 만기일시 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은 안되고, 원금균등분할상환방법만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자금대출만 1년 거치, 4년원금균등상환이 있, 그 외에는 3년, 5년 분할상환입니다. 햇살론은 보증료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대출자에게 1%의 보증료를 받습니다. 보증료계산방법은 보증서발급시 보증금액 x 보증요율(1%) x 기간(대출기간이 5년일 경우에는 3년, 대출기간기 3년일 경우에는 2년)입니다. 대출실행일에 대출자는 은행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5. 취급기관은?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대출취급기준 및 시행세칙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내용을 따르지만, 취급기관에 따라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공격적으로 하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햇살론 상품시 제출해야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내역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햇살론이 주력 상품이 아닌 경우에 보수적으로 보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별로 생계자금만 취급하고, 대환대출은 취급하지 않는 등 취급기관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창구를 내방하시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햇살론 대출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괄적인 내용과 실무상 느끼는 부분을 같이 썼습니다. 햇살론 취급시 필요한 서류도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자는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직장인), 연금소득자(연금수령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가 사업자인지 직장인인지 아니면 연금수령자인지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발급)”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직증명서(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팀 또는 총무팀 등에서 발급)”, “건강보험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경우)”로 확인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법인의 인감이 찍혀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증명서(수령기관에서 발급)”, “연금수급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2. 소득증빙서류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요즘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DTI, DSR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소득증빙은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 또는 회사에서 발급)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납부확인서로 소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으로 건강보험납부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요율을 나누어서 소득이 추정 가능합니다.
3. 신원관련서류
신분증,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대출자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등본과 초본은 민원24 사이트,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같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4. 담보관련서류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 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주민센터 발급), 임대차계약서, 분양(매매)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담보대출 시에는 세금 미납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담보물에 전세 등 다른 세입자나 계약관계(권리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보증금을 확인하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대출구비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요즘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대출자를 구분하는 서류와 소득증빙서류는 반드시 지참하시어 내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관련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아예 상담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포스팅을 줄이고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내역서(납부확인서)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왼쪽 상단에 보면 “발급번호 00-20190000-0000000”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발급번호를 통해 건강보험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거나, 아래 나와있는 사이트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는 분야별로 세분화된 사이트가 다수 있어 처음 검색을 통해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로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경로 1. 건강보험사이트 (www.nhis.or.kr)
먼저, 건강보험 대표 사이트에서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사이버민원센터로 연결이 되고, 여기서 두 번째 방법 설명을 따라가면 됩니다. 또는, 분야별 업무사이트 보기 탭을 누르면 그림과 같이 업무사이트 바로가기가 활성화됩니다. 이 중에서 ‘사이버민원센터’와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버튼을 누르시면 각 사이트로 이동이 되며, 각 사이트에서 접속 방법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로 2.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https://minwon.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 사이트에서 우측에 “전체메뉴보기”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한 후에 뜨는 팝업 화면에서 하단의 “증명서발급사실확인”을 클릭하면 진위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경로 3. 건강보험사이트 사회보험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사회보험징수포털 사이트에서는 탭부분의 중간에 “제증명발급”버튼을 클릭하면, 세부메뉴가 활성화 되고, 여기서 “증명서진위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이동합니다.
경로 1~3이 모두 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어있으므로,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진위확인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진위확인에서는 설명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발급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증명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서종류 부분에서 납부확인서 및 완납증명서 / 자격득실확인서 / 자격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중 클릭을 해주시고, 개인인지 사업장인지 구분을 한 후에 증명서 좌측 상단의 발급번호와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검증 버튼을 클릭하면, “00년 00월 00일 발급되었습니다,”라고 팝업이 뜹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본 진위확인을 통해, 사기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담하는 분에게 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직접 전화를 하여 은행 지점 팩스번호로 발송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진위확인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www.onnara.go.kr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온나라부동산이라고 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온나라부동산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전국의 토지, 주택 등 부동산가격(실거래가,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등), 분양정보,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라고 사이트에서 소개되어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서울의 부동산 정보만 나와있는 반면 온나라부동산은 전국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부동산은 더 간편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열람을 하면 건당 700원의 비용일 들기 때문에, 온나라부동산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여 무료로 최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사이트에는 다양한 메뉴가 있고 카테고리가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색방법과 온나라지도 활용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나라부동산 사이트 홈화면을 들어가면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과 그 아래로 메뉴들이 있습니다. 도로명 또는 지번, 건물명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해당 주소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이 뜹니다. 지번, 도로명이 나오고 그 아래에 '온나라지도, 종합검색, 실거래가, 요약정보' 버튼이 있습니다. 온나라지도를 클릭하면, 지도가 팝업되면서 위치를 확인 할 수 있고, 종합검색은 토지정보, 소유 및 가격, 개별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해당지역의 실거래가 사례를 보여주고, 요약정보에서는 건물에 대한 요약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나라지도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지도검색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어서 굳이 온나라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냐 싶겠지만, 여기서는 물건의 위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홈화면에서 온나라지도로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하위 메뉴가 활성화 되고, 여기서 통합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 지도화면이 팝업됩니다. 지도기능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좌측상담 검색창이나 검색창 바로 아래에서 시, 군, 구를 선택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주소나 건물명을 입력하면 검색창에서 검색한 것과 같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가 표시되고 이 중에서 원한는 내용이나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도에 검색한 곳의 영역이 표시되며,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회, 분양정보 조회, 인쇄 등도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들은 온나라지도 통합검색을 클릭하면 최초에 활성화 되는 부분이므로 설명된 부분을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을 준비하며서 그동안 활용해보지 않았던 메뉴를 눌러보니 정말 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조회시스템 사이트를 들어갈 필요도 없고, 포털사이트의 지도를 찾아볼 필요도 없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제한된 정보이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지 않으면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료로 필요한 정보를 먼저 찾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신 여러분들께서도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실 때는 한번쯤 꼭 접속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만 마무리하고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부동산에 대해서 볼 때 등기부등본만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서류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만 접속해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클릭 몇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토지용규제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즉시 사이트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도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주소만 입력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부분에 읍면동+지번을 입력한 후 열람을 클릭하거나, 두번째는 화살표부분을 눌러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하고 지번을 입력하고 클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읍면동+지번을 입력해야 인식이 됩니다. 서울시 00구 00동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인식이 되지 않고, 00동 00-00 이렇게 입력을 해야 인식이 됩니다. 동명이 같을 경우에는 자동완성으로 해당 읍면동이 포함된 행정구역이 나오므로 당황하지 않고, 클릭해주면 검색이 바로 됩니다.
열람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화면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검색한 소재지의 주소,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역과 지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도면이 제공되고 축척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볼 수 있으므로 활용하면 주변의 토지이용규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찾아본 소재지는 면적이 225㎡이고 개별공시지가가 1,060,000원인 대지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쉽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잘 보셔야 합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와 용적률, 건폐율 등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쇄버튼을 누르면 종이로도 뽑아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쇄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목 및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확인도면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인쇄하면 되고, 인쇄버튼을 누르면 행위제한을 제외하고는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부분인쇄 또는 전체인쇄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며, 다른 포스팅에서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사는 집, 또는 투자처로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사이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 부동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확인할 시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만한 사이트가 없습니다. 지번 입력을 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접속을 하면 우측에 보면 '지도검색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거래가나 전월세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검색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도검색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측의 지도를 보면 행정구역이 나와있고, 해당 행정구역을 누르면 새로운 지도 화면이 팝업됩니다.
메인화면에서 구를 선택하는 방법 외에도 지도화면의 상단에 있는 지역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하단부에 있는 지번을 체크하면 지도 상에 모든 지번이 표시되므로 물건의 인근 사례나 지번을 확인할 때 유용하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번을 눌러 검색을 하면 지도상에 깃발 모양으로 해당위치가 표시가 되고, 각종 정보들이 좌측에 나타납니다. 이 정보들만 잘 활용해도 다른 사이트에 접속할 필요없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합정보]탭에서는 지목과 면적, 건축물용도와 건축물면적을 볼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이용계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탭에서는 토지정보, 토지표시, 대지권지분비율 등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건축물정보]탭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기본개요, 층별현황, 기타를 보여줍니다.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해서 나와있어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없이도 전용면적 등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탭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격정보]탭에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보여주고, 설정된 반경내에서 실거래가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 사이트가 현재 개편되어서 지도 상에서 인근 사례를 찾을 수 있게 변경되어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실거래가조회를 할 때도, 부동산정보광장에서 인근의 지번을 알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한눈에 여러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지도검색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이신 분들은 본인의 재직사항을 증명할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본인의 사업여부를 증명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된 것이거나 발급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 폐업된 상태라면 믿고 거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사업자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의 홈화면입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많은 메뉴들이 보이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많은 메뉴에 당황하지말고, 하단부에 보이는 '사업자상태' 카테고리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하고 우측의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단 중간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에 나와있는대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서비스는 거래상대방이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일 경우의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일 신청한 사업자상태의 변경사항(신규, 휴업, 폐업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자등록상태가 나타납니다. 입력한 번호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아래 안내사항에 나와있는대로,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의 상태(계속/휴업/폐업)을 보여줍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계속사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예시) 폐업사업자인 경우 : 폐업자(과세유형:부과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 : 2013-01-01)(예시)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여부를 확인해서 성공적인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B씨가 거주 중인 주택은 겉모습을 봤을 때 똑같은 빌라로 보이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A씨의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B씨의 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씨의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토지+건물'로 검색을 해야하고, B씨는 '집합건물'에서 주택을 해야합니다. 왜 이런걸까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지금부터 주택의 종류에 대해 자세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주택을 말합니다.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정원이 있고, 한채의 주택이 있는 형태입니다.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식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 1개 동의 바닥면적이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총수가 3개 층 이하(지하는 제외한다)
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지하층은 제외한다) -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4) 공관
- 정부기관의 고위관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2. 공동주택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플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각각의 동으로 봄)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각각의 동으로 봄)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네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상으로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의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660㎡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겉보기에 1개 호수로 나눠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1명의 단독소유 또는 공유지분으로 나눠지고, 다세대주택은 1개 호수에 대해 독립된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시려고 할 때 내 집 혹은 거래하려는 주택의 시세가 궁금하실 겁니다. 발품을 파셔서 여러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매매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한다하더라도 사전 지식 없이 방문하는 것보다는 주변 시세를 미리 알고 방문하시는게 여러모로 나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가를 확인하는 방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못하는게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KB부동산과 같은 부동산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쉽게 매매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방법 외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거래가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라고 검색만 하셔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에는 상단의 주택 유형을 선택하거나 우측의 빠른메뉴에서 주택의 유형을 선택하고 차례대로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월별로 실제 거래된 지번과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번에서 몇호인지 세부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지번과 층수 등이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전유부분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층수만 알아도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팝업창이 뜨고, 이렇게 해당 월에 거래된 지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로 지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정보광장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축년도와 전용면적의 차이는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최근에 완공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도 많습니다. 92년도에 지어진 건물와 1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같은 면적에 같은 금액일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건축년도와 전용면적, 위치 등을 확인해서 사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적용하여 실거래가조회로 거래사례를 하는 방법입니다.
1.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해당 주택주변의 지번 확인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3. 포털사이트의 지도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례로 쓸 수 있는 물건인지 정확하게 거리 및 위치 확인
4. 국토교통부에서 조회한 실거래가를 전용면적으로 나누어 전용면적당 금액을 확인
5.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지도서비스, 실거래가 등을 이동하며 사례를 찾음
거래사례비교법에 사용되는 공식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이므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에 거래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할 때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