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이트] 2.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부동산에 대해서 볼 때 등기부등본만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서류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만 접속해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클릭 몇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토지용규제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즉시 사이트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도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주소만 입력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부분에 읍면동+지번을 입력한 후 열람을 클릭하거나, 두번째는 화살표부분을 눌러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하고 지번을 입력하고 클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읍면동+지번을 입력해야 인식이 됩니다. 서울시 00구 00동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인식이 되지 않고, 00동 00-00 이렇게 입력을 해야 인식이 됩니다. 동명이 같을 경우에는 자동완성으로 해당 읍면동이 포함된 행정구역이 나오므로 당황하지 않고, 클릭해주면 검색이 바로 됩니다.
열람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화면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검색한 소재지의 주소,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역과 지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도면이 제공되고 축척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볼 수 있으므로 활용하면 주변의 토지이용규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찾아본 소재지는 면적이 225㎡이고 개별공시지가가 1,060,000원인 대지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쉽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잘 보셔야 합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와 용적률, 건폐율 등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쇄버튼을 누르면 종이로도 뽑아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쇄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목 및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확인도면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인쇄하면 되고, 인쇄버튼을 누르면 행위제한을 제외하고는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부분인쇄 또는 전체인쇄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며, 다른 포스팅에서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위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진위확인 (2) | 2019.07.10 |
---|---|
[부동산 사이트] 3.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 (0) | 2018.06.24 |
[부동산 사이트] 1.서울부동산정보광장 (0) | 2018.01.18 |
[진위확인] 사업자 진위확인 (0) | 2018.01.14 |
[주택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차이 (0) | 2017.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