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내역서(납부확인서)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왼쪽 상단에 보면 발급번호 00-20190000-0000000”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발급번호를 통해 건강보험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거나, 아래 나와있는 사이트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는 분야별로 세분화된 사이트가 다수 있어 처음 검색을 통해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로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경로 1. 건강보험사이트 (www.nhis.or.kr)

먼저, 건강보험 대표 사이트에서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사이버민원센터로 연결이 되고, 여기서 두 번째 방법 설명을 따라가면 됩니다. 또는, 분야별 업무사이트 보기 탭을 누르면 그림과 같이 업무사이트 바로가기가 활성화됩니다. 이 중에서 ‘사이버민원센터’와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버튼을 누르시면 각 사이트로 이동이 되며, 각 사이트에서 접속 방법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로 2.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https://minwon.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 사이트에서 우측에 “전체메뉴보기”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한 후에 뜨는 팝업 화면에서 하단의 “증명서발급사실확인”을 클릭하면 진위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경로 3. 건강보험사이트 사회보험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사회보험징수포털 사이트에서는 탭부분의 중간에 “제증명발급”버튼을 클릭하면, 세부메뉴가 활성화 되고, 여기서 “증명서진위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이동합니다.

경로 1~3이 모두 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어있으므로,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진위확인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진위확인에서는 설명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발급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증명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서종류 부분에서 납부확인서 및 완납증명서 / 자격득실확인서 / 자격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중 클릭을 해주시고, 개인인지 사업장인지 구분을 한 후에 증명서 좌측 상단의 발급번호와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검증 버튼을 클릭하면, “00년 00월 00일 발급되었습니다,”라고 팝업이 뜹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본 진위확인을 통해, 사기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담하는 분에게 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직접 전화를 하여 은행 지점 팩스번호로 발송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진위확인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위확인] 사업자 진위확인

직장인이신 분들은 본인의 재직사항을 증명할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본인의 사업여부를 증명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된 것이거나 발급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 폐업된 상태라면 믿고 거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사업자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의 홈화면입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많은 메뉴들이 보이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많은 메뉴에 당황하지말고, 하단부에 보이는 '사업자상태' 카테고리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하고 우측의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단 중간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에 나와있는대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서비스는 거래상대방이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일 경우의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일 신청한 사업자상태의 변경사항(신규, 휴업, 폐업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자등록상태가 나타납니다. 입력한 번호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아래 안내사항에 나와있는대로,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의 상태(계속/휴업/폐업)을 보여줍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계속사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예시)
폐업사업자인 경우 : 폐업자(과세유형:부과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 : 2013-01-01)(예시)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여부를 확인해서 성공적인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방법에 이어서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신분증 확인이 있겠죠. 이 대표적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런데 만약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이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라면,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운전면허증은 국민 대부분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입니다. 그동안 포스팅한 진위확인은 민원24에서 했지만,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은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e-운전면허를 검색한 후 접속을 합니다. 중간에 위치한 '운전면허 정보조회'로 커서를 이동시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메뉴가 보이고 그 중 '면허증진위여부조회'가 보입니다. 이를 클릭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를 입력 한 후에 확인을 누르면 끝입니다. 생년월일은 6자리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8월 7일인 경우 140807로 입력합니다. 운전면허번호는 면허증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일련번호는 사진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렵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조회는 가능합니다. 일련번호는 숫자와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문과 숫자가 헷갈릴 수 있는 영문 'O'와 숫자 '0', 영문 'I'와 숫자 '1'은 아래 그림처럼 혼동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누누히 말씀 드렸지만, 약간의 귀찮음을 감수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으로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확인 할 수 있는 만큼, 꼭 진위확인을 하시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신분확인은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진위확인에 이어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확인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신분증의 진위확인은 마찬가지로 민원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민원24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정부24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민원 24를 누르면 됩니다.

 

 

 

민원24에 접속 한 후 민원 24메뉴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를 클릭하거나 우측에 있는 빠른메뉴의 진위확인 중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주민등록증 확인 다른 확인 서비스와 달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누른 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입력확인을 차례대로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자는 옆에 예시대로 쓰면 됩니다. 예)20160803

 

 

이상으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무 시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스캔기기가 구비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바로 진위를 확인 하고 만약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부동산거래나 일반적인 거래시에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24에서 클릭 몇번으로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방법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위확인을 통해 안전적인 거래, 성공적인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확인(진위확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방법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본과 초본은 금융 거래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에 속한 민원24 사이트는 정부24에서 접속을 하거나, 직접 민원24로 검색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정부24에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민원24를 클릭하면 됩니다.

 

 

민원24의 처음 화면입니다. 민원24 메뉴로 커서를 이동시키면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그 중 진위확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진위확인을 클릭합니다. 또는 사이트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빠른메뉴 진위확인에서 클릭해도 됩니다.

 

아래 화면으로 이동이 된 후, 순서대로 입력을 한 후에 확인을 누르면 끝입니다. 발급 확인번호는 등초본 좌측 상단에, 발급일자는 우측 상단에 기재되어있습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진위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라면??참 난감하겠죠..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릭 몇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진위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성공적인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진위확인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확인(진위확인)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처음 인감을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인감을 등록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도장이 없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보다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민원24 사이트에서 진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는 정부24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 그림처럼 민원24를 클릭하면 민원24로 이동을 합니다.

 

 

 

민원24에서 민원24메뉴로 커서를 이동시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메뉴들이 활성화되고, 진위확인 메뉴 중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는 화면 우측에 있는 진위확인 빠른메뉴를 통해 이동가능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순서대로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기관은 검색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해야하며, 시군구를 선택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되어있는 발급기관이 마포구 상암동이면, 상암동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로 검색 및 적용을 해야합니다. 발급일자는 발급기관 위에 나와있으며, 문서확인번호는 상단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입력확인 번호까지 입력을 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꼼꼼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니, 서류의 진위를 꼭 확인하시고 성공적인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인감증명서 발급확인(진위확인)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대출과 같은 금융업무를 할 시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진짜로 발급 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민원24는 정부24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민원24에 접속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포털에서 민원24를 검색해도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민원24에 접속하면 민원24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민원24 메뉴의 - 진위확인 중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을 클릭합니다. 또는 화면 우측에 위치한 진위확인 빠른메뉴에서 클릭합니다.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채운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을 선택할 때는 검색을 누른 후에 시군구를 검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발급기관에 북가좌동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으면, 서대문구를 적용해야합니다. 발급일자는 인감증명서 하단부에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좌측 상단부분에, 확인용 발급번호는 우측 상담에 있습니다. 입력확인에 나와있는 숫자까집 입력 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발급 사실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원24에서 참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죠? 부동산거래, 금융업무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진위확인 방법. 이 방법을 기억해두시고 성곡적인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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