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자 구분
대출자는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직장인), 연금소득자(연금수령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가 사업자인지 직장인인지 아니면 연금수령자인지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발급)”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직증명서(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팀 또는 총무팀 등에서 발급)”, “건강보험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경우)”로 확인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법인의 인감이 찍혀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증명서(수령기관에서 발급)”, “연금수급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2. 소득증빙서류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요즘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DTI, DSR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소득증빙은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 또는 회사에서 발급)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납부확인서로 소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으로 건강보험납부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요율을 나누어서 소득이 추정 가능합니다.
3. 신원관련서류
신분증,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대출자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등본과 초본은 민원24 사이트,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같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4. 담보관련서류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 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주민센터 발급), 임대차계약서, 분양(매매)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담보대출 시에는 세금 미납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담보물에 전세 등 다른 세입자나 계약관계(권리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보증금을 확인하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대출구비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요즘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대출자를 구분하는 서류와 소득증빙서류는 반드시 지참하시어 내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관련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아예 상담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포스팅을 줄이고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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