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협 815해방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협 815대출은 최저 3.1%에서 최고 8.15%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이 최대 7.8%, 중금리 사잇돌대출이 9%임을 감안하면 금리도 중금리 상품 중에서는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은 10% 중후반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신협의 815대출을 받으면 말그대로 고금리로부터 해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신용등급과 소득, 현재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점수로 대출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815대출도 마찬가지로 내부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지만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기준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물론, 대출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기준에 충족되는 고객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신협을 잘 몰라서 이용 못하셨던 분, 간편하고 급해서 비교적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셨던 분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협 815해방대출의 상품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협 815해방대출 상품개요>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 대출금리 : 3.1~8.15% • 금리체계 : 고정금리 • 상환방법 : 만기일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기타 내부기준에 따른 서류
오랜만에 올린 이번 포스팅은 대출상품이었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출 권유가 아닌, 고금리에서 중금리 상품으로 대환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수많은 금융기관과 수많은 상품 속에서 조건에 맞는 상품으로 합리적인 이용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서민금융대출인 햇살론, 그중에서 근로자(직장인) 햇살론의 대출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햇살론 대상자는 크게 직장인(근로자)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실무적으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햇살론 대출자격을 알아보기전에 햇살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되겠죠? 햇살론은 저신용 또는 저소득 서민들에게 대부업의 고금리를 피하고, 7~10% 대의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서민금융대출입니다.
햇살론의 취급절차는 대출자가 취급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서민금융징흥원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는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해줍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대출의 경우 90%인 9백만원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이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은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보증의 의미는 채무자가 변제를 안할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한도 내에서 먼저 변제를 대신하여 해주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합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다소 리스크가 있는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 명목상 보증서 발행을 신청하고 발급하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서 신청과 대출실행이 한번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저소득과 저신용 기준은?
그렇다면 햇살론의 첫번째 조건인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거에요. 저소득 및 저신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소득자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소득자
상기에 말씀드린 금액과 신용등급이 기준이 됩니다. 상기 조건보다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취급이 제한 됩니다. 연소득 3500만원을 초과하면서 신용등급이 1~5등급인 경우 취급이 제한되고, 연소득이 450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등급과 상관 없이 취급이 제한됩니다. 취급가능과 취급불가능을 사례를 통해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이고 신용등급이 9등급인 분은? No
연소득 4600만원이고 신용등급이 1등급인 분은? No
연소득 3600만원이고 신용등급이 1등급인 분은? No
연소득 3400만원이고 신용등급이 6등급인 분은? Yes
2. 재직기간은?
위의 사례를 통해서 보니까 이해가 더 쉬우시죠? 이렇게 저소득과 저신용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일정기간 이상을 재직하여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개월수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여야 자격 조건이 충족됩니다.
3. 대출한도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 : 1500만원
신용등급 7등급 : 1200만원
신용등급 8등급 : 900만원
신용등급 9등급 이하 : 600만원
대출한도는 위에 명시된 최고한도 내에서 신용등급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증한도가 차등화됩니다. 가령 신용등급이 6등급이신 두 분이 있는데, 연소득이 한분은 500만원 한분은 1500만원이라고 할 때, 한도는 1000만원, 1500만원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대출조건은?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로 3년 또는 5년 으로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은 만기일시 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은 안되고, 원금균등분할상환방법만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자금대출만 1년 거치, 4년원금균등상환이 있, 그 외에는 3년, 5년 분할상환입니다. 햇살론은 보증료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대출자에게 1%의 보증료를 받습니다. 보증료계산방법은 보증서발급시 보증금액 x 보증요율(1%) x 기간(대출기간이 5년일 경우에는 3년, 대출기간기 3년일 경우에는 2년)입니다. 대출실행일에 대출자는 은행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5. 취급기관은?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대출취급기준 및 시행세칙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내용을 따르지만, 취급기관에 따라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공격적으로 하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햇살론 상품시 제출해야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내역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햇살론이 주력 상품이 아닌 경우에 보수적으로 보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별로 생계자금만 취급하고, 대환대출은 취급하지 않는 등 취급기관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창구를 내방하시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햇살론 대출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괄적인 내용과 실무상 느끼는 부분을 같이 썼습니다. 햇살론 취급시 필요한 서류도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자는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직장인), 연금소득자(연금수령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가 사업자인지 직장인인지 아니면 연금수령자인지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발급)”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직증명서(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팀 또는 총무팀 등에서 발급)”, “건강보험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경우)”로 확인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법인의 인감이 찍혀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증명서(수령기관에서 발급)”, “연금수급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2. 소득증빙서류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요즘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DTI, DSR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소득증빙은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 또는 회사에서 발급)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납부확인서로 소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으로 건강보험납부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요율을 나누어서 소득이 추정 가능합니다.
3. 신원관련서류
신분증,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대출자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등본과 초본은 민원24 사이트,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같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4. 담보관련서류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 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주민센터 발급), 임대차계약서, 분양(매매)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담보대출 시에는 세금 미납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담보물에 전세 등 다른 세입자나 계약관계(권리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보증금을 확인하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대출구비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요즘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대출자를 구분하는 서류와 소득증빙서류는 반드시 지참하시어 내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관련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아예 상담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포스팅을 줄이고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시려고 할 때 내 집 혹은 거래하려는 주택의 시세가 궁금하실 겁니다. 발품을 파셔서 여러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매매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한다하더라도 사전 지식 없이 방문하는 것보다는 주변 시세를 미리 알고 방문하시는게 여러모로 나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가를 확인하는 방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못하는게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KB부동산과 같은 부동산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쉽게 매매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방법 외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거래가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라고 검색만 하셔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에는 상단의 주택 유형을 선택하거나 우측의 빠른메뉴에서 주택의 유형을 선택하고 차례대로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월별로 실제 거래된 지번과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번에서 몇호인지 세부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지번과 층수 등이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전유부분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층수만 알아도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팝업창이 뜨고, 이렇게 해당 월에 거래된 지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로 지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정보광장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축년도와 전용면적의 차이는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최근에 완공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도 많습니다. 92년도에 지어진 건물와 1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같은 면적에 같은 금액일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건축년도와 전용면적, 위치 등을 확인해서 사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적용하여 실거래가조회로 거래사례를 하는 방법입니다.
1.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해당 주택주변의 지번 확인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3. 포털사이트의 지도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례로 쓸 수 있는 물건인지 정확하게 거리 및 위치 확인
4. 국토교통부에서 조회한 실거래가를 전용면적으로 나누어 전용면적당 금액을 확인
5.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지도서비스, 실거래가 등을 이동하며 사례를 찾음
거래사례비교법에 사용되는 공식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이므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에 거래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할 때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는 등기부등본 열람 빛 발급하기가 가능합니다. 어려울게 하나도 없고, 한 번 해보면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며,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서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홈화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가능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각종 권리관계 등이나 면적 등을 단순하게 확인하길 원한다면 열람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를 선택한 후에는, 원하시는대로 간편검색, 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아직 적용이 안된 경우도 있으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도로명주소를 검색하고 지번을 확인 한 후에 '소재지번으로 찾기' 탭에서 지번을 입력하여 찾습니다. 이용하시는 분 편하신대로 선택해주세요. 저는 소재지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기본적으로 도움말이 참 잘되어있습니다.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하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부동산 구분에서 토지, 건물, 토지+건물, 집한건물 중 선택을 합니다.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이고,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이고,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입니다. 토지+건물의 경우에는 같은 지번으로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 다세대주택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개 호수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단독소유이거나 공유지분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확인할 때는 집합건물을 선택해도 나오지 않으므로, 토지+건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구분을 선택한 다음에는 시/도에서 선택하고, 리/동 및 지번, 호수 등을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면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누르고 결제를 하면 끝!
이전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등본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을구에 표시할 사항이 없는 물건이라면 등본에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없으면 표제부와 갑구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을구에 대한 과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소내역을 포함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1. 표제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일반건물등기부와 집합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표제부도 마찬가지로 토지, 건물의 표제부가 있습니다. 토지 표제부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기재하고, 건물 표제부에는 지번, 용도, 면적을 기재합니다. 집합건물은 1동 전체와 한 호수의 전유부분이 함께 표기됩니다. 분할, 변경, 구조변경, 증축 또한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2. 갑구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소유권보존등기,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예고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표기됩니다. 소유권이 2분의 1, 3분의 1과 같이 'N분의 1' 등으로 표기된 물건지의 경우, N명이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타나있습니다. 즉,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이 기재됩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의 구성,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법과 사회 과목에서 봤던 등기부등본은 이해가 어려웠는데,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의 큰 구성을 기억해두시고 다음에는 보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례를 모든 사람들에 공시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본 상에 기재되는 내용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저 등의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가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해당 물건지에 대해서 거의 다 알 수 있겠죠?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능하며 이 방법은 다른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원, 저당권이 있으며,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권리에 대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존 :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입니다. 소우권만 가능합니다.
2) 설정 :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만드는 것으로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등이 있습니다.
3) 이전 : 권리가 타인에게 옮겨 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
4) 변경 :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5) 처분의 제한 :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6) 소멸 : 부동산이나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다시 건물등기부에는 일반건물등기부와 집합건물등기부로 구분이 됩니다. 등기는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부용지주의'라고 합니다. 구분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에 독립된 건물로 취급되는 여러개로 구분된 건물이 모여 있기 때문에, 1동의 건물과 그에 속하는 각 호수별 건물의 등기부가 함께 나타나있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더 적은 것이 보통이다.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대비해,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 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담보대출비율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에 대비해서 대출 가능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감정가와 매매가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고, 산정된 가치에 LTV를 적용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해보겠습니다.
사례1) 담보가치가 3억원으로 감정이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LTV가 70%가 된다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방공제 없다는 가정)
300,000,000원 X 70% = 210,000,000원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1천만 원입니다.
사례2) 담보가치 3억원의 아파트, LTV 40%, 대출가능금액은?(방공제 없다는 가정)
300,000,000원 X 40% = 120,000,000원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LTV에 따라서 대출가능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40%가 적용됩니다. LTV는 부동산정책 발표 시에 함께 발표되므로,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후에 담보물에 대한 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TV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LTV만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네이버 지식백과의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대출가능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은행에서는 방공제라고 함)하고 대출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