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2천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더 적은 것이 보통이다.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대비해,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 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담보대출비율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LTVLoan To Value ratio의 약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에 대비해서 대출 가능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감정가와 매매가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고, 산정된 가치에 LTV를 적용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해보겠습니다.

 

사례1) 담보가치가 3억원으로 감정이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LTV70%가 된다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방공제 없다는 가정)

 

300,000,000원 X 70% = 210,000,000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1천만 원입니다.

 

사례2) 담보가치 3억원의 아파트, LTV 40%, 대출가능금액은?(방공제 없다는 가정)

 

300,000,000원 X 40% = 120,000,000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LTV에 따라서 대출가능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40%가 적용됩니다. LTV는 부동산정책 발표 시에 함께 발표되므로,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후에 담보물에 대한 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TV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LTV만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네이버 지식백과의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대출가능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은행에서는 방공제라고 함)하고 대출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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