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후기] 한화손해보험 1차 면접 후기

 

한화손해보험의 1차 면접 후기입니다. 15년 하반기 후기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상대적으로 서류에서 많이 걸러낸 후에 면접을 본다고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6~7명의 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화손해보험 면접은 다른 면접과 비교했을 때, 면접관들이 막하는(?) 면접이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면접관의 심드렁하게 대하는 태도. 면접관 2명 중 한명이 한마디도 안하고 핸드폰만 봐서 얼굴이 시뻘개지고 당황해서 면접을 봤기 때문에 상당히 멘붕을 일으킨 면접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화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본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한화증권과 같은 건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총 진행시간이 2시간 정도로 면접 시간이 긴 편은 아니었습니다. 면접구성은 토론면접과 인성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느 토론면접과 마찬가지로 주제가 주어지고 대략적으로 구상할 시간을 10분 정도 줍니다. 이 시간동안 면접자들은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나누어 준비를 하고, 사회자를 한명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 조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면접은 역시 사회이슈를 많이 다루므로 신문 구독 등을 통해 준비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면접 후, 2 대 1로 인성면접을 봅니다. 한명의 면접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질문을 받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받게 되고, 한화손해보험과 관련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 지점에서 영업관리를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싶나요?
- 보험설계사들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요?
- 면접 보기 전에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 한화손해보험에 지원한 동기가 있나요?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고,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질문을 별로 없고 대부분 인성면접입니다. 지원동기나 입사 후 계획이나 포부 등을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업무]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된다. 이는 대출 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채권최고액 (시가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은행에서는 경매를 통해 채권을 보전합니다. 이때 은행은 원금뿐만 아니라 경매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연체이자 등을 받기 위해서 채권최고액을 원금의 110% ~ 130%로 설정하고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습니다.

 

<실무적용>
· 채권최고액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에서 확인한다.

· 채권최고액으로 담보물에 대한 대출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 채권최고액은 설정된 시기에 따라 대출금액의 110~130%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최고액을 설정비율로 나눠서 감정가를 추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를 통해 LTV와 소액임차보증금을 적용하면 감정가액 추정 가능하다.

ex) 채권최고액이 156,000,000원의 아파트의 대출금액은? 그리고 감정가는?(소액임차보증금 3400만원, LTV 70%)

- 156,000,000 / 120% = 130,000,000원

- x  X 70% - 34,000,000 = 130,000,000dnjs

따라서 감정가액은 x = 234,285,714원이다.

 

* 시기별로 채권최고액 설정비율이 다를 수 있다. 최근에는 은행은 보통 110%, 2금융권은 120%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출금은 보통 100만원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최고액을 110,120,13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금액이 대출금액으로 보면 된다.

 

이상으로 채권최고액과 이를 통한 대출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보시거나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방공제에 대해 들어보셨을거에요. 하지만 방공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은,

 

"방공제가 뭐지?"

 

이런 질문을 하실 거 같습니다. 은행 직원은 주택의 매매가 또는 감정가에 LTV를 곱하고 34,00만원을 빼서 대출가능금액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방공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공제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변제금액인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방 한개당 3400만원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이 나갑니다.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불이행시 경매를 통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경매가 끝난 후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자가 대출을 받기 전, 월세를 준 경우
A씨는 감정가 2억 원의 서울의 빌라를 소유하였고, B씨에게 5,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주었습니다(확정일자 이미 받았음). 담보물에 대해서 대출이 없던 A씨는 자금이 필요하여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가능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LTV는 7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대출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감정가 200,000,000원 X LTV 70% - 선순위 금액 70,000,000원 = 70,000,000원

A씨가 대출을 받은 후 채무를 불이행하면 은행은 경매를 진행합니다. B씨는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가 되고, 은행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자가 없다는 가정 하에, 만약 120,000,000원에 낙찰이 되면, B씨에게 70,000,000원이 먼저 배당되고, 은행은 남은 금액을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소유자가 대출을 받은 후, 월세를 준 경우

C씨는 감정가 2억 원의 서울의 빌라를 소유하였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LTV는 7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대출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감정가 200,000,000원 X LTV 70% - 소액임차보증금 34,000,000원 = 106,000,000원

 

C씨는 후에 월세를 주게 되고, D씨는 70,000,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높게 주고 들어오실 분은 안계시죠.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후 C씨는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다른 이해관계자가 없고, 소액임차보증금이 없다는 가정 하에, 120,000,000원에 낙찰이 되면, 은행은 106,000,000원(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금만 계산. 이자, 비용은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을 배당받게 되고, 후순위로 들어온 D씨는 4,000,000원의 남은 금액을 배당 받습니다. 세입자인 D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소유자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보증금도 잃고 보금자리도 잃게 되었습니다.

 

두 사례를 통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의 필요성을 아시겠죠?ㅎㅎ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행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선순위로 대출을 해줬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은 차감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공제를 하고 대출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일부를 발췌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읽고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일 2017.05.30) 일부 발췌

10(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1. 서울특별시: 34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700만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12.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1. 서울특별시: 1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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