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사이트] 1.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은 우리가 사는 집, 또는 투자처로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사이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 부동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확인할 시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만한 사이트가 없습니다. 지번 입력을 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접속을 하면 우측에 보면 '지도검색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거래가나 전월세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검색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도검색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측의 지도를 보면 행정구역이 나와있고, 해당 행정구역을 누르면 새로운 지도 화면이 팝업됩니다.



메인화면에서 구를 선택하는 방법 외에도 지도화면의 상단에 있는 지역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하단부에 있는 지번을 체크하면 지도 상에 모든 지번이 표시되므로 물건의 인근 사례나 지번을 확인할 때 유용하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번을 눌러 검색을 하면 지도상에 깃발 모양으로 해당위치가 표시가 되고, 각종 정보들이 좌측에 나타납니다. 이 정보들만 잘 활용해도 다른 사이트에 접속할 필요없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합정보]탭에서는 지목과 면적, 건축물용도와 건축물면적을 볼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이용계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탭에서는 토지정보, 토지표시, 대지권지분비율 등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건축물정보]탭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기본개요, 층별현황, 기타를 보여줍니다.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해서 나와있어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없이도 전용면적 등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탭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격정보]탭에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보여주고, 설정된 반경내에서 실거래가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 사이트가 현재 개편되어서 지도 상에서 인근 사례를 찾을 수 있게 변경되어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실거래가조회를 할 때도, 부동산정보광장에서 인근의 지번을 알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한눈에 여러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지도검색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는 등기부등본 열람 빛 발급하기가 가능합니다. 어려울게 하나도 없고, 한 번 해보면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며,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서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홈화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가능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각종 권리관계 등이나 면적 등을 단순하게 확인하길 원한다면 열람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를 선택한 후에는, 원하시는대로 간편검색, 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아직 적용이 안된 경우도 있으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도로명주소를 검색하고 지번을 확인 한 후에 '소재지번으로 찾기' 탭에서 지번을 입력하여 찾습니다. 이용하시는 분 편하신대로 선택해주세요. 저는 소재지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기본적으로 도움말이 참 잘되어있습니다.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하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부동산 구분에서 토지, 건물, 토지+건물, 집한건물 중 선택을 합니다.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이고,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이고,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입니다. 토지+건물의 경우에는 같은 지번으로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 다세대주택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개 호수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단독소유이거나 공유지분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확인할 때는 집합건물을 선택해도 나오지 않으므로, 토지+건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구분을 선택한 다음에는 시/도에서 선택하고, 리/동 및 지번, 호수 등을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면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누르고 결제를 하면 끝!


[은행업무] 등기부등본의 구성

이전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등본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을구에 표시할 사항이 없는 물건이라면 등본에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없으면 표제부와 갑구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을구에 대한 과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소내역을 포함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1. 표제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일반건물등기부와 집합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표제부도 마찬가지로 토지, 건물의 표제부가 있습니다. 토지 표제부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기재하고, 건물 표제부에는 지번, 용도, 면적을 기재합니다. 집합건물은 1동 전체와 한 호수의 전유부분이 함께 표기됩니다. 분할, 변경, 구조변경, 증축 또한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2. 갑구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소유권보존등기,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예고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표기됩니다. 소유권이 2분의 1, 3분의 1과 같이 'N분의 1' 등으로 표기된 물건지의 경우, N명이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타나있습니다. 즉,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이 기재됩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의 구성,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법과 사회 과목에서 봤던 등기부등본은 이해가 어려웠는데,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의 큰 구성을 기억해두시고 다음에는 보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등기부등본

 

이번에는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례를 모든 사람들에 공시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본 상에 기재되는 내용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저 등의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가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해당 물건지에 대해서 거의 다 알 수 있겠죠?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능하며 이 방법은 다른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원, 저당권이 있으며,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권리에 대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존 :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입니다. 소우권만 가능합니다.

2) 설정 :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만드는 것으로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등이 있습니다.

3) 이전 : 권리가 타인에게 옮겨 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

4) 변경 :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5) 처분의 제한 :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6) 소멸 : 부동산이나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다시 건물등기부에는 일반건물등기부와 집합건물등기부로 구분이 됩니다. 등기는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부용지주의'라고 합니다. 구분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에 독립된 건물로 취급되는 여러개로 구분된 건물이 모여 있기 때문에, 1동의 건물과 그에 속하는 각 호수별 건물의 등기부가 함께 나타나있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업무]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된다. 이는 대출 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채권최고액 (시가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은행에서는 경매를 통해 채권을 보전합니다. 이때 은행은 원금뿐만 아니라 경매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연체이자 등을 받기 위해서 채권최고액을 원금의 110% ~ 130%로 설정하고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습니다.

 

<실무적용>
· 채권최고액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에서 확인한다.

· 채권최고액으로 담보물에 대한 대출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 채권최고액은 설정된 시기에 따라 대출금액의 110~130%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최고액을 설정비율로 나눠서 감정가를 추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를 통해 LTV와 소액임차보증금을 적용하면 감정가액 추정 가능하다.

ex) 채권최고액이 156,000,000원의 아파트의 대출금액은? 그리고 감정가는?(소액임차보증금 3400만원, LTV 70%)

- 156,000,000 / 120% = 130,000,000원

- x  X 70% - 34,000,000 = 130,000,000dnjs

따라서 감정가액은 x = 234,285,714원이다.

 

* 시기별로 채권최고액 설정비율이 다를 수 있다. 최근에는 은행은 보통 110%, 2금융권은 120%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출금은 보통 100만원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최고액을 110,120,13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금액이 대출금액으로 보면 된다.

 

이상으로 채권최고액과 이를 통한 대출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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