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차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B씨가 거주 중인 주택은 겉모습을 봤을 때 똑같은 빌라로 보이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A씨의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B씨의 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씨의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토지+건물'로 검색을 해야하고, B씨는 '집합건물'에서 주택을 해야합니다. 왜 이런걸까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지금부터 주택의 종류에 대해 자세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주택을 말합니다.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정원이 있고, 한채의 주택이 있는 형태입니다.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식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 1개 동의 바닥면적이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총수가 3개 층 이하(지하는 제외한다)

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지하층은 제외한다)
-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4) 공관

- 정부기관의 고위관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2. 공동주택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플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각각의 동으로 봄)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각각의 동으로 봄)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네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상으로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의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660㎡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겉보기에 1개 호수로 나눠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1명의 단독소유 또는 공유지분으로 나눠지고, 다세대주택은 1개 호수에 대해 독립된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업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방법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시려고 할 때 내 집 혹은 거래하려는 주택의 시세가 궁금하실 겁니다. 발품을 파셔서 여러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매매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한다하더라도 사전 지식 없이 방문하는 것보다는 주변 시세를 미리 알고 방문하시는게 여러모로 나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가를 확인하는 방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못하는게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KB부동산과 같은 부동산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쉽게 매매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방법 외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거래가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라고 검색만 하셔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에는 상단의 주택 유형을 선택하거나 우측의 빠른메뉴에서 주택의 유형을 선택하고 차례대로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월별로 실제 거래된 지번과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번에서 몇호인지 세부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지번과 층수 등이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전유부분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층수만 알아도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팝업창이 뜨고, 이렇게 해당 월에 거래된 지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로 지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정보광장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축년도와 전용면적의 차이는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최근에 완공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도 많습니다. 92년도에 지어진 건물와 1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같은 면적에 같은 금액일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건축년도와 전용면적, 위치 등을 확인해서 사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적용하여 실거래가조회로 거래사례를 하는 방법입니다.

1.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해당 주택 주변의 지번 확인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3. 포털사이트의 지도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례로 쓸 수 있는 물건인지 정확하게 거리 및 위치 확인

4. 국토교통부에서 조회한 실거래가를 전용면적으로 나누어 전용면적당 금액을 확인

5.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지도서비스, 실거래가 등을 이동하며 사례를 찾음

거래사례비교법에 사용되는 공식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이므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에 거래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할 때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는 등기부등본 열람 빛 발급하기가 가능합니다. 어려울게 하나도 없고, 한 번 해보면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며,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서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홈화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가능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각종 권리관계 등이나 면적 등을 단순하게 확인하길 원한다면 열람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를 선택한 후에는, 원하시는대로 간편검색, 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아직 적용이 안된 경우도 있으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도로명주소를 검색하고 지번을 확인 한 후에 '소재지번으로 찾기' 탭에서 지번을 입력하여 찾습니다. 이용하시는 분 편하신대로 선택해주세요. 저는 소재지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기본적으로 도움말이 참 잘되어있습니다.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하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부동산 구분에서 토지, 건물, 토지+건물, 집한건물 중 선택을 합니다.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이고,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이고,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입니다. 토지+건물의 경우에는 같은 지번으로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 다세대주택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개 호수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단독소유이거나 공유지분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확인할 때는 집합건물을 선택해도 나오지 않으므로, 토지+건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구분을 선택한 다음에는 시/도에서 선택하고, 리/동 및 지번, 호수 등을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면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누르고 결제를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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