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방법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시려고 할 때 내 집 혹은 거래하려는 주택의 시세가 궁금하실 겁니다. 발품을 파셔서 여러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매매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한다하더라도 사전 지식 없이 방문하는 것보다는 주변 시세를 미리 알고 방문하시는게 여러모로 나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가를 확인하는 방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못하는게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KB부동산과 같은 부동산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쉽게 매매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방법 외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거래가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라고 검색만 하셔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에는 상단의 주택 유형을 선택하거나 우측의 빠른메뉴에서 주택의 유형을 선택하고 차례대로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월별로 실제 거래된 지번과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번에서 몇호인지 세부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지번과 층수 등이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전유부분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층수만 알아도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팝업창이 뜨고, 이렇게 해당 월에 거래된 지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로 지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정보광장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축년도와 전용면적의 차이는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최근에 완공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도 많습니다. 92년도에 지어진 건물와 1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같은 면적에 같은 금액일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건축년도와 전용면적, 위치 등을 확인해서 사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적용하여 실거래가조회로 거래사례를 하는 방법입니다.

1.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해당 주택 주변의 지번 확인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3. 포털사이트의 지도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례로 쓸 수 있는 물건인지 정확하게 거리 및 위치 확인

4. 국토교통부에서 조회한 실거래가를 전용면적으로 나누어 전용면적당 금액을 확인

5.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지도서비스, 실거래가 등을 이동하며 사례를 찾음

거래사례비교법에 사용되는 공식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이므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에 거래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할 때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등기부등본

 

이번에는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례를 모든 사람들에 공시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본 상에 기재되는 내용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저 등의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가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해당 물건지에 대해서 거의 다 알 수 있겠죠?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능하며 이 방법은 다른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원, 저당권이 있으며,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권리에 대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존 :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입니다. 소우권만 가능합니다.

2) 설정 :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만드는 것으로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등이 있습니다.

3) 이전 : 권리가 타인에게 옮겨 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

4) 변경 :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5) 처분의 제한 :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6) 소멸 : 부동산이나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다시 건물등기부에는 일반건물등기부와 집합건물등기부로 구분이 됩니다. 등기는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부용지주의'라고 합니다. 구분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에 독립된 건물로 취급되는 여러개로 구분된 건물이 모여 있기 때문에, 1동의 건물과 그에 속하는 각 호수별 건물의 등기부가 함께 나타나있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방법에 이어서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신분증 확인이 있겠죠. 이 대표적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런데 만약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이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라면,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운전면허증은 국민 대부분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입니다. 그동안 포스팅한 진위확인은 민원24에서 했지만,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은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e-운전면허를 검색한 후 접속을 합니다. 중간에 위치한 '운전면허 정보조회'로 커서를 이동시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메뉴가 보이고 그 중 '면허증진위여부조회'가 보입니다. 이를 클릭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를 입력 한 후에 확인을 누르면 끝입니다. 생년월일은 6자리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8월 7일인 경우 140807로 입력합니다. 운전면허번호는 면허증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일련번호는 사진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렵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조회는 가능합니다. 일련번호는 숫자와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문과 숫자가 헷갈릴 수 있는 영문 'O'와 숫자 '0', 영문 'I'와 숫자 '1'은 아래 그림처럼 혼동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누누히 말씀 드렸지만, 약간의 귀찮음을 감수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으로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확인 할 수 있는 만큼, 꼭 진위확인을 하시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신분확인은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진위확인에 이어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확인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신분증의 진위확인은 마찬가지로 민원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민원24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정부24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민원 24를 누르면 됩니다.

 

 

 

민원24에 접속 한 후 민원 24메뉴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를 클릭하거나 우측에 있는 빠른메뉴의 진위확인 중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주민등록증 확인 다른 확인 서비스와 달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누른 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입력확인을 차례대로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자는 옆에 예시대로 쓰면 됩니다. 예)20160803

 

 

이상으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무 시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스캔기기가 구비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바로 진위를 확인 하고 만약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부동산거래나 일반적인 거래시에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24에서 클릭 몇번으로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방법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위확인을 통해 안전적인 거래, 성공적인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확인(진위확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방법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본과 초본은 금융 거래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에 속한 민원24 사이트는 정부24에서 접속을 하거나, 직접 민원24로 검색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정부24에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민원24를 클릭하면 됩니다.

 

 

민원24의 처음 화면입니다. 민원24 메뉴로 커서를 이동시키면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그 중 진위확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진위확인을 클릭합니다. 또는 사이트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빠른메뉴 진위확인에서 클릭해도 됩니다.

 

아래 화면으로 이동이 된 후, 순서대로 입력을 한 후에 확인을 누르면 끝입니다. 발급 확인번호는 등초본 좌측 상단에, 발급일자는 우측 상단에 기재되어있습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진위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라면??참 난감하겠죠..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릭 몇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진위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성공적인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진위확인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확인(진위확인)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처음 인감을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인감을 등록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도장이 없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보다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민원24 사이트에서 진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는 정부24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 그림처럼 민원24를 클릭하면 민원24로 이동을 합니다.

 

 

 

민원24에서 민원24메뉴로 커서를 이동시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메뉴들이 활성화되고, 진위확인 메뉴 중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는 화면 우측에 있는 진위확인 빠른메뉴를 통해 이동가능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순서대로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기관은 검색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해야하며, 시군구를 선택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되어있는 발급기관이 마포구 상암동이면, 상암동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로 검색 및 적용을 해야합니다. 발급일자는 발급기관 위에 나와있으며, 문서확인번호는 상단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입력확인 번호까지 입력을 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꼼꼼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니, 서류의 진위를 꼭 확인하시고 성공적인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인감증명서 발급확인(진위확인)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대출과 같은 금융업무를 할 시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진짜로 발급 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민원24는 정부24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민원24에 접속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포털에서 민원24를 검색해도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민원24에 접속하면 민원24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민원24 메뉴의 - 진위확인 중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을 클릭합니다. 또는 화면 우측에 위치한 진위확인 빠른메뉴에서 클릭합니다.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채운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을 선택할 때는 검색을 누른 후에 시군구를 검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발급기관에 북가좌동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으면, 서대문구를 적용해야합니다. 발급일자는 인감증명서 하단부에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좌측 상단부분에, 확인용 발급번호는 우측 상담에 있습니다. 입력확인에 나와있는 숫자까집 입력 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발급 사실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원24에서 참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죠? 부동산거래, 금융업무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진위확인 방법. 이 방법을 기억해두시고 성곡적인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2천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더 적은 것이 보통이다.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대비해,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 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담보대출비율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LTVLoan To Value ratio의 약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에 대비해서 대출 가능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감정가와 매매가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고, 산정된 가치에 LTV를 적용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해보겠습니다.

 

사례1) 담보가치가 3억원으로 감정이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LTV70%가 된다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방공제 없다는 가정)

 

300,000,000원 X 70% = 210,000,000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1천만 원입니다.

 

사례2) 담보가치 3억원의 아파트, LTV 40%, 대출가능금액은?(방공제 없다는 가정)

 

300,000,000원 X 40% = 120,000,000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LTV에 따라서 대출가능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40%가 적용됩니다. LTV는 부동산정책 발표 시에 함께 발표되므로,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후에 담보물에 대한 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TV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LTV만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네이버 지식백과의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대출가능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은행에서는 방공제라고 함)하고 대출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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