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확인] 사업자 진위확인

직장인이신 분들은 본인의 재직사항을 증명할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본인의 사업여부를 증명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된 것이거나 발급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 폐업된 상태라면 믿고 거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사업자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의 홈화면입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많은 메뉴들이 보이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많은 메뉴에 당황하지말고, 하단부에 보이는 '사업자상태' 카테고리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하고 우측의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단 중간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에 나와있는대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서비스는 거래상대방이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일 경우의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일 신청한 사업자상태의 변경사항(신규, 휴업, 폐업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자등록상태가 나타납니다. 입력한 번호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아래 안내사항에 나와있는대로,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의 상태(계속/휴업/폐업)을 보여줍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계속사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예시)
폐업사업자인 경우 : 폐업자(과세유형:부과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 : 2013-01-01)(예시)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여부를 확인해서 성공적인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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