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무]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된다. 이는 대출 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채권최고액 (시가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은행에서는 경매를 통해 채권을 보전합니다. 이때 은행은 원금뿐만 아니라 경매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연체이자 등을 받기 위해서 채권최고액을 원금의 110% ~ 130%로 설정하고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습니다.

 

<실무적용>
· 채권최고액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에서 확인한다.

· 채권최고액으로 담보물에 대한 대출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 채권최고액은 설정된 시기에 따라 대출금액의 110~130%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최고액을 설정비율로 나눠서 감정가를 추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를 통해 LTV와 소액임차보증금을 적용하면 감정가액 추정 가능하다.

ex) 채권최고액이 156,000,000원의 아파트의 대출금액은? 그리고 감정가는?(소액임차보증금 3400만원, LTV 70%)

- 156,000,000 / 120% = 130,000,000원

- x  X 70% - 34,000,000 = 130,000,000dnjs

따라서 감정가액은 x = 234,285,714원이다.

 

* 시기별로 채권최고액 설정비율이 다를 수 있다. 최근에는 은행은 보통 110%, 2금융권은 120%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출금은 보통 100만원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최고액을 110,120,13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금액이 대출금액으로 보면 된다.

 

이상으로 채권최고액과 이를 통한 대출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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