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차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B씨가 거주 중인 주택은 겉모습을 봤을 때 똑같은 빌라로 보이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A씨의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B씨의 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씨의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토지+건물'로 검색을 해야하고, B씨는 '집합건물'에서 주택을 해야합니다. 왜 이런걸까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지금부터 주택의 종류에 대해 자세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주택을 말합니다.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정원이 있고, 한채의 주택이 있는 형태입니다.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식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 1개 동의 바닥면적이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총수가 3개 층 이하(지하는 제외한다)
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지하층은 제외한다)
-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4) 공관
- 정부기관의 고위관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2. 공동주택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플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각각의 동으로 봄)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각각의 동으로 봄)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네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상으로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의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660㎡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겉보기에 1개 호수로 나눠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1명의 단독소유 또는 공유지분으로 나눠지고, 다세대주택은 1개 호수에 대해 독립된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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