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는 등기부등본 열람 빛 발급하기가 가능합니다. 어려울게 하나도 없고, 한 번 해보면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며,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서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홈화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가능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각종 권리관계 등이나 면적 등을 단순하게 확인하길 원한다면 열람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를 선택한 후에는, 원하시는대로 간편검색, 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아직 적용이 안된 경우도 있으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도로명주소를 검색하고 지번을 확인 한 후에 '소재지번으로 찾기' 탭에서 지번을 입력하여 찾습니다. 이용하시는 분 편하신대로 선택해주세요. 저는 소재지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기본적으로 도움말이 참 잘되어있습니다.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하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부동산 구분에서 토지, 건물, 토지+건물, 집한건물 중 선택을 합니다.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이고,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이고,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입니다. 토지+건물의 경우에는 같은 지번으로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 다세대주택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개 호수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단독소유이거나 공유지분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확인할 때는 집합건물을 선택해도 나오지 않으므로, 토지+건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구분을 선택한 다음에는 시/도에서 선택하고, 리/동 및 지번, 호수 등을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면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누르고 결제를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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