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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 등기부등본

체스키크롬로프 2017. 11. 24. 18:54

[은행업무] 등기부등본

 

이번에는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례를 모든 사람들에 공시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본 상에 기재되는 내용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저 등의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가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해당 물건지에 대해서 거의 다 알 수 있겠죠?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능하며 이 방법은 다른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원, 저당권이 있으며,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권리에 대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존 :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입니다. 소우권만 가능합니다.

2) 설정 :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만드는 것으로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등이 있습니다.

3) 이전 : 권리가 타인에게 옮겨 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

4) 변경 :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5) 처분의 제한 :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6) 소멸 : 부동산이나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다시 건물등기부에는 일반건물등기부와 집합건물등기부로 구분이 됩니다. 등기는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부용지주의'라고 합니다. 구분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에 독립된 건물로 취급되는 여러개로 구분된 건물이 모여 있기 때문에, 1동의 건물과 그에 속하는 각 호수별 건물의 등기부가 함께 나타나있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