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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서민금융대출인 햇살론, 그중에서 근로자(직장인) 햇살론의 대출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햇살론 대상자는 크게 직장인(근로자)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실무적으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햇살론 대출자격을 알아보기전에 햇살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되겠죠? 햇살론은 저신용 또는 저소득 서민들에게 대부업의 고금리를 피하고, 7~10% 대의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서민금융대출입니다.

햇살론의 취급절차는 대출자가 취급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서민금융징흥원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는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해줍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대출의 경우 90%인 9백만원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이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은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보증의 의미는 채무자가 변제를 안할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한도 내에서 먼저 변제를 대신하여 해주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합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다소 리스크가 있는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 명목상 보증서 발행을 신청하고 발급하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서 신청과 대출실행이 한번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저소득과 저신용 기준은?

그렇다면 햇살론의 첫번째 조건인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거에요. 저소득 및 저신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소득자
  •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소득자

상기에 말씀드린 금액과 신용등급이 기준이 됩니다. 상기 조건보다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취급이 제한 됩니다. 연소득 3500만원을 초과하면서 신용등급이 1~5등급인 경우 취급이 제한되고, 연소득이 450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등급과 상관 없이 취급이 제한됩니다. 취급가능과 취급불가능을 사례를 통해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 연소득 5000만원이고 신용등급이 9등급인 분은? No
  • 연소득 4600만원이고 신용등급이 1등급인 분은? No
  • 연소득 3600만원이고 신용등급이 1등급인 분은? No
  • 연소득 3400만원이고 신용등급이 6등급인 분은? Yes

2. 재직기간은?

위의 사례를 통해서 보니까 이해가 더 쉬우시죠? 이렇게 저소득과 저신용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일정기간 이상을 재직하여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개월수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여야 자격 조건이 충족됩니다.

3. 대출한도는?

  • 신용등급 6등급 이상 : 1500만원
  • 신용등급 7등급 : 1200만원
  • 신용등급 8등급 : 900만원
  • 신용등급 9등급 이하 : 600만원

대출한도는 위에 명시된 최고한도 내에서 신용등급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증한도가 차등화됩니다. 가령 신용등급이 6등급이신 두 분이 있는데, 연소득이 한분은 500만원 한분은 1500만원이라고 할 때, 한도는 1000만원, 1500만원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대출조건은?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3년 또는 5년 으로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은 만기일시 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은 안되고, 원금균등분할상환방법만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자금대출만 1년 거치, 4년원금균등상환이 있, 그 외에는 3년, 5년 분할상환입니다. 햇살론은 보증료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대출자에게 1%의 보증료를 받습니다. 보증료계산방법은 보증서발급시 보증금액 x 보증요율(1%) x 기간(대출기간이 5년일 경우에는 3년, 대출기간기 3년일 경우에는 2년)입니다. 대출실행일에 대출자는 은행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5. 취급기관은?

  •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 저축은행

대출취급기준 및 시행세칙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내용을 따르지만, 취급기관에 따라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공격적으로 하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햇살론 상품시 제출해야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내역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햇살론이 주력 상품이 아닌 경우에 보수적으로 보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별로 생계자금만 취급하고, 대환대출은 취급하지 않는 등 취급기관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창구를 내방하시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햇살론 대출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괄적인 내용과 실무상 느끼는 부분을 같이 썼습니다. 햇살론 취급시 필요한 서류도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출자 구분

대출자는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직장인), 연금소득자(연금수령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가 사업자인지 직장인인지 아니면 연금수령자인지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 발급)”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직증명서(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팀 또는 총무팀 등에서 발급)”, “건강보험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경우)”로 확인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법인의 인감이 찍혀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증명서(수령기관에서 발급)”, “연금수급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2. 소득증빙서류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요즘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DTI, DSR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소득증빙은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 또는 회사에서 발급)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납부확인서로 소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으로 건강보험납부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요율을 나누어서 소득이 추정 가능합니다.

3. 신원관련서류

신분증,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대출자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등본과 초본은 민원24 사이트,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같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4. 담보관련서류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 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주민센터 발급), 임대차계약서, 분양(매매)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담보대출 시에는 세금 미납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담보물에 전세 등 다른 세입자나 계약관계(권리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보증금을 확인하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대출구비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요즘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대출자를 구분하는 서류와 소득증빙서류는 반드시 지참하시어 내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관련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아예 상담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포스팅을 줄이고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내역서(납부확인서)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왼쪽 상단에 보면 발급번호 00-20190000-0000000”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발급번호를 통해 건강보험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거나, 아래 나와있는 사이트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는 분야별로 세분화된 사이트가 다수 있어 처음 검색을 통해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로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경로 1. 건강보험사이트 (www.nhis.or.kr)

먼저, 건강보험 대표 사이트에서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사이버민원센터로 연결이 되고, 여기서 두 번째 방법 설명을 따라가면 됩니다. 또는, 분야별 업무사이트 보기 탭을 누르면 그림과 같이 업무사이트 바로가기가 활성화됩니다. 이 중에서 ‘사이버민원센터’와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버튼을 누르시면 각 사이트로 이동이 되며, 각 사이트에서 접속 방법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로 2.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https://minwon.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 사이트에서 우측에 “전체메뉴보기”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한 후에 뜨는 팝업 화면에서 하단의 “증명서발급사실확인”을 클릭하면 진위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경로 3. 건강보험사이트 사회보험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사회보험징수포털 사이트에서는 탭부분의 중간에 “제증명발급”버튼을 클릭하면, 세부메뉴가 활성화 되고, 여기서 “증명서진위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이동합니다.

경로 1~3이 모두 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어있으므로,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진위확인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진위확인에서는 설명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발급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증명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서종류 부분에서 납부확인서 및 완납증명서 / 자격득실확인서 / 자격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중 클릭을 해주시고, 개인인지 사업장인지 구분을 한 후에 증명서 좌측 상단의 발급번호와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검증 버튼을 클릭하면, “00년 00월 00일 발급되었습니다,”라고 팝업이 뜹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본 진위확인을 통해, 사기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담하는 분에게 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직접 전화를 하여 은행 지점 팩스번호로 발송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진위확인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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